가족돌봄휴직 무급 및 정보정리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사업주가 사정이 있다면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의 사용기간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사용 시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 90일이 사용가능하므로, 다음 해에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의 사업주 거부 사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근로자 이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
  3.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 인력 채용을 노력하였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 한 경우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도 해당되며, 사업주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은 무급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 근로자는 휴직 중이므로 무급입니다. 한때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진행했을 때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 적은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나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일 때 감염이 되면 회사에서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라면 회사에서도 무급 처리가 됩니다. 단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포함됩니다.

 

휴직기간에 연차는 어떻게 부여 되는지?

회사의 연차의 발생 요건은 출근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한다면 사용 일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연간 소정일 수를 따져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사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분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육아 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휴직 관련 제도를 사용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연차입니다.

 

근속기간이 인정된다고 해서 연차도 동일하게 발생되는지 오해를 많이 하는데, 휴직은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로일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복돌봄 휴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제도는 있지만, 별다른 금액적으로 지원은 없기 때문에 사용하실때에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족이 아프거나 힘들면 돌봄휴직 제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것보다 알고 사용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할 수 있어서 오늘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