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에대해 알아보기

3+3 부모육아휴직제

 

2023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아빠휴직보너스제'는 지금의 제도와 통폐합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제를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월 300만 원까지 3개월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일을 하는 부모에게 일을 쉬고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제도에서는 부모 모두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더 짧은 기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의 정책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자격을 갖추려면 직원은 고용주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의 직책을 열어두고 휴가가 끝나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빠 휴가"라고 불리는 아빠를 위한 특별 육아휴직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아버지가 신생아를 돌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직장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10일의 유급 휴가는 6개월 내에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평일기준으로 계산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주말 포함 16일 동안 배우자와 함께 아이를 종일 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회사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회사에서도 복지차원으로 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권장하는 것이라도 감사해야 할 따름입니다. 저도 3개월 정도 사용한다고 했다가 일이 너무 바빠서 2개월로 줄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최대 150만 원이며,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월급여가 2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3달 동안 1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250만 원으로 합니다. (예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사후지급금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가 책정이 되고 신청을 하였을 때, 해당되는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0%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0%는 복직 완료 후 6개월 이후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에는 월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따져보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저는 외벌이어서 그때당시 사용했다가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은행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합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저는 외벌이었어서 딱히 해당사항이 없었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서도 외면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이 제도도 조건이 배우자가 육아 휴직중일 때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자녀당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첫째에서 사용하고, 둘째가 태어나면 또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당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의 지급되는 금액은 사후지지급금에 대한 적용이 없습니다. 3개월 동안은 사후지급금 없이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 급여액

부모 동시 육아 휴직 1개월 차 (통상월급의 100%) ▷ 200 + 200 = 월 400만 원.

부모 동시 육아 휴직 2개월 차 (통상월급의 100%) ▷ 250 + 250 = 월 500만 원.

부모 동시 육아 휴직 3개월 차 (통상월급의 100%)  300 + 300 = 월 600만 원.

 

결론적으로 부모가 각각 월 급여 300만 원이 넘는다면 위와 같이 3달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장점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후지급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 정도 금액이면 아기를 키우는데 크게 부담이 없는 금액입니다. 비록 3개월 이후에는 기존과 같은 통상 월급의 80% 최대 150만 원이지만, 꼭 이용해야 하는 제도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외벌이에게도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맞벌이 부부이시면 꼭 사용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아이를 임신 중이시거나, 12개월이 아직 안된 아기를 키우고 계시다면, 꼭 준비하셔서 이 제도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함께보면 좋은 글

[정부지원 육아정책] - 달라진 부모급여 신청하기

 

달라진 부모급여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초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를 막아보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goldfafa.com

[육아 생활 정보] - 하나 아이키움 적금, 저출산을 극복하자

 

하나 아이키움 적금, 저출산을 극복하자

안녕하세요 포근한파파 입니다.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하나 아이키움 적금 이라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문구를 보니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

goldfafa.com

[육아 생활 정보]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종일제 신청방법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종일제 신청방법

오늘의 포스팅은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저희도 둘째가 태어나고, 와이프가 일을 시작하려 할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둘째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

goldfafa.com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