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부모급여 신청하기 썸네일
달라진 부모급여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상황에서 이를 막아보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아쉽게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올해 태어나는 아기와 향후 태어날 아기들은 챙겨야 할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최대 연 12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2024년부터는 금액이 증액되어 연 18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현금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이 지원금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이 되어 어린이집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부모급여라는 것은 이 영아수당의 이름이 바뀌고 혜택을 더욱 늘린 것입니다.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것이 아니라 원래 지원되던 제도에서 지원금액을 더 증액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대상

만 0세 ~1세 자녀를 둔 부모(2022년 1월 1일생부터 적용가능).

저희는 2021년도 11월에 태어난 둘째가 막내인데 조금 억울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받는 혜택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못 받더라도 혜택이 생겨서 양육을 더 좋게 만드는 환경은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각자의 상황별로 다릅니다. 보통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을 선택하실텐데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1. 가정양육 시 : 현금지원
  2.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 지원(바우처 형식)
  3. 아이돌봄 종일제 이용 시 : 부모급여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택 1

 지원금액

일단 지원금액은 만 0세와 만 1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인 2023년까지는 하기처럼 시행하고 2024년도부터는 금액이 더 증액됩니다. 일단 2023년도의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70만원 현금
  •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 매월 35만 원 현금

 

  •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 현금 186,000원 + 바우처 514,000원
  • 만 1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 : 현금 지급 없음 + 바우처 514,000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단지 만 1세 때에는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따로 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이가 2022년 3월 15일에 태어났는데 위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지원은 못 받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만 0세에 해당되는 월 70만 원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부터는 월 35만 원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증액된 금액 월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 3월에 태어났으니 3월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액을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증액되고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급여를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 더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신고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의 출생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하러 가기 Click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나 스마트 폰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서 원스톱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크게 복잡할 것은 없으니 안내에 따라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라도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편해진 거 같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 일일이 가서 신고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일하시는 공무원분이 친절하시면 한 번에 끝나고, 안 알려주시면 2번 왔다 갔다를 했어야 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Click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그리고 아동수당이라는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지급입니다. 원래는 만 7세 미만까지 수령 가능했던 연령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출생신고 할 때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및 각종 육아지원 정책에 관한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 꼭 접속하셔서 한 번에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Click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앞으로 더욱 많은 육아 지원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들을 2명 키우지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느낌의 정책이 없는 거 같습니다. 무언가 계속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왜 느낌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육아휴직도 그렇고 더욱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이 갖추어지길 바라면서 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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