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알아보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 엄마들이 부르기 편한 산후도우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도 상이하고, 본인부담금도 발생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보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먼저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보건소에서 제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 꼭 연락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지원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중위소득 150% 이하에 포함이 안되어도 지원이 되는 지역이 있으니 꼭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50%를 알아볼 수 있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기서 궁금하신 게 맞벌이 부부일 경우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명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놓고 적은 사람의 50%를 더해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 100% + 적은 사람 50% = 최종 합산 금액

직장은 다니고 있으면 직장 가입자로 보시면 되고 사업을 한다면 지역 가입자로 보면 됩니다. 둘 다 해당하는 경우 혼합의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휴직중인 분들은 소득이 안 잡힐 수도 있어서 합산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근처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 출산일 기준으로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왕절개 같은 경우 예상날짜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신청하기에도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자연분만 같은 경우 예상일보다 더 늦어지거나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산 예정일의 40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해놓고 상황에 따라 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산모 :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 목욕, 수유지원 등
  • 공통 : 세탁물 관리 및 식사 준비 지원

보통 산모와 신생아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왠만하면 식사도 넉넉히 준비하시기에 남편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 같은 경우도 남편의 세탁물이 있다고 해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탁기에 돌려주시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산모와 신생아에게만 지원을 하는것이 맞습니다. 도우미 분들이 해주신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도와주신 이모분께 고마움에 따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었습니다.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글에서 본인이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대충이라도 따져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에 대한 표입니다.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표

태아의 명수에 따라 분류가 되고, 소득유형 및 서비스 기간도 정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빼면 본인 부담금이 책정되어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100%의 지원은 아닙니다. 위 표는 정부지원금이 얼마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본인 부담금 부분입니다. 

 

보통 10일정도를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첫째, 둘째 전부 이용을 했는데, 10일 정도가 딱 적당했던 거 같았습니다. 본인들의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산모님들은 너무 힘이 들기 마련입니다. 남편분들이 많이 도와 주실테지만,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전부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하셨으면 합니다.

 

아직 한국은 육아에 대한 지원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의 육아 참여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공무원이나 대기업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남편들이 눈치를 안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일반 중소 중견기업은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이둘의 아빠로서 육아에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마들보다는 확실히 참여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라도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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