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청년의 목돈 마련 및 자금형성을 위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지원대상을 모집 중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인원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에 신청을 위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섬네일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 후에 2년 또는 3년동안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 원 15만 원 매월 적립한 이자의 경우
별도
매칭지원액 10만 원 15만 원
총적립금 2년 480만 원 720만 원
3년 720만 원 1,080만 원

 

1-1. 신청기간

  • 6월 12일 ~ 6월 23일까지 18:00 (주의사항 : 신청기간외 신청 불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서울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만 18세 ~ 34세 이하로 근로 중인 청년에 해당합니다. 근로 기간의 기준은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고, 2022.05.22 ~ 2023.05.21 사이에 근로 일수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근로 소득은 세전 255만원이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소득은 연 1억 원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자산은 9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문단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기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조건 알아보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버튼 사진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를 진행합니다.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을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주의사항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신청서 작성과 신청 서류 준비 따라해보기 동영상▼▼▼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리 집 관할 센터 알아보기▼▼▼

주민 센터 바로가기 버튼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가능한 사업 알아보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은 중복 가입 불가 사업이 있고 중복 가능 사업이 있습니다. 하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복 가입 불가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지원불가 사업 참조 사진
출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2) 중복 가입 가능 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가능 참조 사진
출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이 사업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포스팅은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위 내용에서 보면 각 지방 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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