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 알아보기

아빠의 많은 육아휴직 참여를 위해 정부에서 2024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모육아휴직 급여 및 정부에서 말하는 통상임금 기준 을 알아보려 합니다. 통상임금 100%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종류


육아휴직 급여에는 총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보통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급여 입니다. 둘 중에 한 명만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는 하기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자녀 나이 : 0세 ~ 만 8세 미만 자녀
  • 육아휴직 사용 가능 개월 수 : 12개월 (급여가 나오는 개월 수)
    – 36개월 사용 가능하지만 12개월 까지만 급여가 나오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 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100% 인정 금액 월 150만 원
    – 본인의 급여에 따라 지급됩니다. 150만 원 이하이면 그에 맞는 급여가 지급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령 조건 : 통상임금 75% 수령 후 사후지급금 제도로 인한 복직 6개월 이후 나머지 25% 지급
    – 월 112만 5천 원 수령(휴직 기간)
    – 37만 5천 원 휴직 기간 동안 적립 되는 방식
    복직 한지 6개월 지난 후에 450만 원 수령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이전까지는 3+3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도입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엄마와 아빠 둘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 부모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자녀 개월 수 : 0~18개월 이내
  • 부모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 자녀 개월 수 : 6개월(최대지급액 수령 개월 수)
  • 부모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100%
    – 1개월차 200만 원 ~ 마지막 6개월차 450만 원 까지 순차적으로 올라 감
  • 부모 육아휴직 급여 수령 조건 : 통상임금 100%, 사후지급금 없음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기준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과 부모로 나뉘어 있습니다. 둘 다 통상임금 100%는 맞지만, 금액이 틀립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받는 총 월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상한액이 존재 합니다.

각각의 상한액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액


정부에서 인정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액 은 월 150만 원 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150만 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거였습니다.

본인의 월급이 200만 원 이라고 할지라도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50만 원 입니다. 하지만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마다 150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도 유의 하셔서 생활비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액


일단 기본적으로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되는 급여 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통상급여가 450만 원 이상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

 

양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위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의 특징은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 되지 않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꼭 동시에 육아휴직을 시작 안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중에 아빠가 시작을 해도 자녀가 18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자녀의 개월 수가 최대 12개월 이전 까지 부모가 전부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위의 금액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통상임금 300만 원 아빠의 통상급여 400만 원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위와 같이 통상급여에 따라 개월 수 별로 수령금액이 틀려집니다. 자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면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 부모 모두 근로자이어야 함
  • 자녀 18개월 미만
  • 부모 모두 1년이상 근무자

지금까지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하여 통상임금의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이니 꼭 챙기셔서 급여를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