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 입니다. 이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 이며,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정책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 하는 가정이 전체 44%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가정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양육비 선지금제는 실제 양육을 하고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 하는 가정에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에게 정부에서 청구를 해서 회수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에서 회수를 하는 방법은 먼저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를 해당자에게 발송을 하고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동안 납부를 독촉하게 되며, 그래도 미납 시에는 국세 강제징수를 통해 징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조건
지원조건은 하기와 같으며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하여 양육비를 받지 못 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기준150% 이하인 경우 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원) | 중위소득 150% (원) |
|---|---|---|
| 1인 | 2,392,013 | 3,588,020 |
| 2인 | 3,932,658 | 5,898,987 |
| 3인 | 5,025,353 | 7,538,030 |
양육비 선지급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성년자 만18세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입니다. 그동안 아무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에게는 정기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지급이 중지 되는 경우
- 선지급 사유 발생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등을 거부 할 때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할 경우
-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상으로 변경 되었을 때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별도의 법 강제력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낮았고 양육비를 미지급 하는 부모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됩니다.
- 출국금지
- 운전면허 정지
-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 납부 독촉 불응 시 국세 체납자와 같이 강제 징수
- 소득과 재산 조사를 동의 없이 정부에서 진행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직 준비단계 이므로 해당 홈페이지나 안내 센터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한 곳의 통합 전산 시스템이 마련되어 신청부터 심사, 지급, 회수까지 전부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확대 개편되어 이 제도의 운영을 전담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서류, 절차 등은 추후 공지 예정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어려운 형편에 놓인 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고,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다보면 채무자들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