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알아보기

2025년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쟁점은 인상된 금액인데 얼마나 인상이 되었고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의 급여는 얼마인지,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지원이 강화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도까지는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전부 달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동안 근무를 유지할 경우 추후에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책정이 되었다면 육아휴직기간에 75%의 금맥만 받고 나중에 복직을 하고 난 6개월 뒤에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반영하여 시행된 정책이지만 저출산의 여파로 최대한 지원을 하는 의미에서 2025년도부터는 이 사후지급금을 없앤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한다면 2024년도 3개월 분은 사후지급금에 해당 됩니다. 이 점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머지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그러면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 상한액이었지만, 2025년도 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이 넘는다면 가능한 금액 입니다.

본인의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수령이 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월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틀리다는 점입니다.

  • 첫 1개월~3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 4개월~6개월 :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 원

위와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로 봤을 때 한 부모만 육아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7개월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적용입니다. 자신의 통상임금의 80%가 160만 원이 넘는다면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월 까지는 전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받습니다.

만약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수령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 급여 도입


6+6 육아휴직 제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입니다.

위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의 수령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첫 1개월 ~ 2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 3개월 :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 : 월 최대 350만 원
  • 5개월 : 월 최대 400만 원
  • 6개월 : 월 최대 450만 원

부모의 월 통상임금 합산이 4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의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육아를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하여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급여 경우 전부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받습니다.


강화된 한부모 근로자 지원


한 부모의 경우에 특별 지원으로 육아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 첫1개월 ~ 3개월 : 월 최대 300만 원
  • 4개월 ~ 6개월 :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 원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7개월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적용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무지에서 6개월 이상의 근무를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기간 :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무 기간만 충족 된다면 나머지 조건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신청 기한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함과 동시에 신청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했다고 해서 마음놓고 있으면 안됩니다. 본인이 챙겨야 할 급여 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는 곳도 있지만 담당 인사팀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해줘서 나중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점 숙지하시고 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