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부모급여 인상 안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계획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내용
2023년부터 지급을 시작했던 부모급여는 22년도에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개편되어 시행 된 정책입니다. 솔직히 이 정책이 발표 되었을 때 정말 화가 났었는데요 22년도 미만에 태어난 아이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먼저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어떻게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만 0세 ~ 11개월 : 월 70만 원 => 2024년부터 100만 원
- 만 1세 ~ 23개월 : 월 35만 원 => 2024년부터 50만 원
위와 같이 인상 되었습니다.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되는게 부모급여는 아이를 온전히 부모가 케어를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긴다면 부모급여는 종료 되고 보육 시설 지원비로 전환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를 1년정도는 집에서 보살피기 때문에 1년간 월 100만 원씩은 수령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육아 계획 예산을 잡을 때 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면 안되고, 꼭 언제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길 것인지 정하고 예산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잘 알려줍니다.
조금 시골 같은경우 안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 급여 말고도 현금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외 아동수당 정리
위에서 설명 드렸지만 나머지 지원금은 주민센터에서 잘 알려줍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지원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수당
아이의 나이가 만 2세 이후부터 취학 전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위의 부모급여와 연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급여의 수급이 끝난 이후 만 2세부터 월 10만 원 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당도 역시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가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생일이 안 지났으면 계속 수당이 나옵니다. 만7세의 생일 때 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위의 부모수당 및 양육수당과 다르게 보육시설 및 유치원 상관없이 만 0세부터 7세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의 수령 시기를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아동수당 수령 나이를 조금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게 되는 나이인데 아이들에게는 정말 안타깝지만, 부모님들의 일하는 시간이 보통 5시 30분 이기 때문에 돌봄교실을 거부하는 아이들같은 경우 학원에 보내야 합니다.
집에 혼자서 하원을 하기도 위험하고 부모님들의 선택은 학원 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수당 외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에게는 처음 지급되는 부모수당 1년 정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1년에 1200만 원 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는 둘째 까지 낳았지만 해당사항이 없어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수당 지원 정책을 시작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시는 부모님들 정말 파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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