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뱃속 아기 지급 기준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15만원에 대한 뱃속 아기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0세의 아기 부터 성인까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 즉 태아의 경우 지급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아기 지급 기준 본문을 알리는 섬네일 사진입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금액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 대상 : 전국민
  • 기본 지급액 :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소득상위 10% 제외)
  • 취약계층 추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총 30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총 400,000원
  • 지역 추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전국 84개 시·군): +50,000원
    비수도권 거주자: +30,000원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일


1차 지급 신청일은 오는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 까지 입니다.

2차 지급 신청일은 오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입니다.

1차 지급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완료가 되면 기본 지급액이 지급이 되고 2차 지급 신청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 신청은 요일별 생년일 마지막 숫자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생년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합니다.

☞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 및 신청기간 자세히 알아보기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뱃속 아기(태아) 지급


먼저 민생회복 지원금은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뱃속의 아기가 1차 신청 기간 중에 태어난다면 출생 신고를 거친 후 출생신고서 등의 준비자료를 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신청 기간에 태어나지 않고 2차 신청 기간에 태어났다면 동일하게 출생 신고를 마친 후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출생 신고를 할 때에 온라인으로 안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서 해당 부모님들에게 결과를 알려 줍니다.

이의 신청의 경우 당연히 부모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은 안됩니다.

아기의 1차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아기의 출생 등록지가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이라면 동일하게 3만 원 또는 5만원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의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사용 기간도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 이므로 이전까지 꼭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기가 지원금 신청 기간 도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