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알아 보시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과 사후 지급금 지급일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육하휴직 사용 시에 100% 다 받는 경우와 사후 지급금 형태로 나누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의 경우
보통 75%를 휴직기간에 받고 나머지 25%는 사후 지급금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를 100%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 받는경우
– 1개월 : 상한액 월 200만 원
– 2개월 : 상한액 월 250만 원
– 3개월 : 상한액 월 300만 원 -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적용의 경우
– 3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위의 두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 또는 초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사후 지급금 제도에 포함이 안됩니다.
사후 지급금 제도
보통 육아 휴직을 사용한 후에 그 기간동안 이직을 준비 하거나 복직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악용의 사례가 많이 나와서 보완책으로 만든 것인데, 2025년 1월 부터는 이 사후 지급금을 없앤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제도 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사후 지급금을 받으려면 복직 후 6개월이 지난다음에 달마다 못 받은 25%의 금액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통상임금 100%(현 행 최대 150만 원) 이라고 가정하에 1년 육아 휴직 시 계산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 매달 112만 5천 원 지급 (휴직기간)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필요 - 사후 지급금으로 쌓인 금액 450만 원
– 37만 5천원 X 12개월 = 4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신청 방법
사후 지급금 신청 방법은 서류가 두개 필요 합니다.
재직증명서
처음 육아 휴직을 시작한 회사와 지금 복직한 회사가 같은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총 재직 기간을 적용하여 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복직 후 6개월 급여 내역서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잘 했는지 확인 하는 서류 입니다.
위 두개의 서류는 각 회사의 인사팀에 요청하시면 알아서 잘 발급해 줍니다. 괜히 개인적으로 한다고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가 다 준비 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APP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복직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시면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도 있으실테지만, 대부분의 인사팀에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잘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여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또한 인사팀에서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내년 부터는 이 육아휴직 급여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가 되면 더 자세히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전국의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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