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및 사후지급금 폐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및 사후지급금 폐지에 관련된 정보를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육아휴직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 폐지의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2025년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사 사후지급금 까지 폐지가 되어서 그래도 육아를 시작하시는 부모들에게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변경 점 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알리는 섬네일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산정 기준

먼저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금액


육아휴직 급여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입니다.

인상된 급여는 하기와 같습니다.

  • 1~3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6개월차 :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위와 같이 인상이 되었고, 2024년까지의 급여와 비교를 해보면 하기 표와 같습니다.

항목2024년 (기존)2025년 (변경)인상액 (상한 기준)
1~3개월월 최대 150만 원월 최대 250만 원+100만 원
4~6개월월 최대 150만 원월 최대 200만 원+50만 원
7개월 이상월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 80%)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 80%)+10만 원

위의 표를 보시면 1개월 부터 6개월 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년은 기본으로 받을 수 있지만 1년 6개월은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지 가능합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제도와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의 조건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하기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6+6 육아휴직 급여 제도 및 1년 6새월 육아휴직 급여 조건 알아보기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 상한 160만 원

여기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월급여 + 고정금을 합한 금액이며 기타 성과금이나 초과금 같은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상급여 산정 : 육아휴직 시작 일 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
  • 급여율 적용 방식 : 각 개월수에 지정된 비율을 적용

예를들어 본인이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300만 원 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지정 되어 있는 급여 상한액을 전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70만 원을 적용 받습니다.

본인의 급여가 200만 원 이라고 한다면, 6개월 까지는 200만 원 수령이고 7개월 이후 부터는 80%를 적용받아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급여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고정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 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준 및 방법


먼저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만 12세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에 대한 내용이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는 아닙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준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육아휴직일을 30일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육아휴직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 30일 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180일 이전에 무급 휴가를 사용했다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 충족 되었는지 꼭 확안해야 합니다.

근무 개월이 6개월 또는 7개월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주의 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고용24 어플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통상임금 확인 자료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떄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먼저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준비 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2025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바뀐 내용 중 급여 인상도 있지만 바로 사후지급금 폐지 또한 큰 변화 입니다.

2025년도 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신청 하는 즉시 지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지급 되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25%금액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2022년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그때는 통상임금의 100%라고 해봐야 150만 원 이었고 그 마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해야 했습니다.

기본 생활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그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