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일반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공통 사항이 있지만 예비신혼부부에게 적용 되는 무주택 기준이 있습니다. 혼인을 하기 전에도 적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어떠한 기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대상
청약에서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신고 이후 7년이내인 부부를 말합니다.
- 민영주택 : 혼인 기간이 만 7년 이내 신혼부부만 특별공급 지원가능
- 국민주택 : 위의 민영주택 조건 뿐만 아니라, 아직 혼인을 하지않은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족도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에서 예비신혼부부 전형으로 지원한 부부는 입주시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살 예정인 예비세대원 명단도 제출 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기준
예비신혼부부 같은 경우 일반 신혼부부와 동일한 무주택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만약에 신혼부부이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적용을 받습니다. 신혼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둘 중에 한 명이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소유 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현재 공고 당일까지 무주택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혼인 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해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2순위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이기에 혼인 기간중에 주택 소유를 했던 부부이면 아무래도 1순위 적용은 안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및 자산 기준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맞벌이 부부가 많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이 만족하면 추첨공급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위의 사진에서 맨 밑에 추첨공급이 둘 중 하나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민영 또는 국민 주택과 달리 공공주택은 소득 조건이 조금 틀립니다.

위와 같이 3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기준

자산 기준은 위에 있는 사진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소득 기준은 전년도 세전 소득을 따집니다. 세후 금액이 아니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올해 3월부터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는 주택청약 특별공급 기회가 단 1번뿐 이었지만,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청약 통장을 각 한 명씩 가지고 있다면, 각각 1회씩 총 2회로 주택청약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 둘 중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것이 당첨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경우 : 둘 중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것이 유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전에 부부가 둘 다 당첨이 되는 경우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던 반면에 지금은 둘 중 1건만 당첨 처리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비신혼부부의 무주택 기준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개정 된 사항은 주택청약에 부부 두 명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시대에서 그래도 신혼부부에게 더욱 주택 시장이 접근하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꼭 주택 청약에 당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