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및 제외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및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금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개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지난 2024년 7월 18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 에서 35만 원 까지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 시기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올해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9월 30일 이전까지는 다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당 지급 되는 것은 아니고, 인당 지급 되는 금액입니다. 단 사용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지역 상품권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해당하지만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이에 포함 됩니다.

국적은 외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 장기간 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상 외국인은 하기와 같습니다.

  • 내국인과 결혼 한 외국인
  • 한국인 자녀를 둔 외국인
  • 장기체류자격 및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또는 난민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제외 대상


아무리 전 국민 상대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해도 제외 대상은 있기 마련입니다.

  • 내국인이지만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민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국민

예를 들어 해외에 장기 출장 중인 사람과 해외에 결혼 때문에 장기 체류 중인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라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들은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생각해보면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사람들은 한국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더라고 사용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들이나 지인이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해당 지인이나 가족들도 다 같이 받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거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간


해당 지원금은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올해 말까지 사용을 타켓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거 같습니다.

현재 현역으로 지내고 있는 군인들도 대상이지만, 바로 사용할 수는 없기에 특별히 2년간 사용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했습니다.

지급을 받고 도중에 휴가를 나와서 사용할 수 있고, 전역 후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 시기는 조만간 지자체 별로 이루어 질 거 같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9월 30일 이전까지는 지급이 될 거 같습니다.

제외 대상도 있지만 범죄를 저질렀거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알아보지는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혹시나 가족중에 제외 대상이 생겼거나 발행했다면 각 지역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