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1년 6개월 연장 조건

남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1년 6개월 연장 조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원래 육아휴직은 공무원은 3년이지만 일반 근로자는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알려주는 섬네일입니다.


남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먼저 회사에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육아휴직 급여부터 신청 하는 분들이 있는데,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는 최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30일전에 알려야 하고 인사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인사팀에서도 육아휴직 관련 신청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과정들이 처리되고 나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고 급여도 신청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략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는데, 개인사정으로 무급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무일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무급 휴가를 사용했다면 사용한 일 만큼 더 근무를 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일을 30일 이상 신청
    –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짧게 1~3주 정도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12개월동안 총 사용한 육아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직후 바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위 조건들은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 조건은 남자,여자 상관없이 공통입니다.

하지만 여자분들의 경우 출산휴가 신청시에 동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어플을 이용한다면 고용24 어플을 사용하면 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입니다.


외벌이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금액


앞서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 근로자 기준 최대 1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혼자 사용했을 때이고, 남자든 여자든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분지급률월 상한액비고
일반 육아휴직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 원기존: 150만 원
일반 육아휴직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 원기존: 150만 원
일반 육아휴직 (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160만 원기존: 150만 원

기존에는 개월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150만원 이었습니다. 그것도 통상임금의 80%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자신의 급여가 250만 원이 넘는다면 1~3개월차에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후지급금이라는게 있어서 150만 원을 전부 받는 것이 아니고, 25%의 금액을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행제도에서는 사후지급금은 폐지 되었습니다.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급여는 기존 1,800만 원 에서 231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맞벌이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금액


남자의 육아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에 대해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지급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및 급여


맞벌이의 경우 부모 둘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은 제일 처음에 설명 드린 것처럼 부모 모두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2024년까지는 3+3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2025년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조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인상된 금액으로 각각의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 급여 인상 금액


6+6 부모육아휴직 급여는 6개월간 통상 100%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 최대 250만 원
  • 3개월 : 최대 300만 원
  • 4개월 : 최대 350만 원
  • 5개월 : 최대 400만 원
  • 6개월 : 최대 350만 원
  • 7개월 이후 : 최대 160만 원
    개월차지급률상한액 (월)비고
    1개월차통상임금 100%250만 원기존 200만 원 → 2025년 인상
    2개월차통상임금 100%250만 원상한 유지
    3개월차통상임금 100%300만 원상향 조정
    4개월차통상임금 100%350만 원상향 조정
    5개월차통상임금 100%400만 원상향 조정
    6개월차통상임금 100%450만 원상향 조정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일반 육아휴직 기준 적용

    부모의 급여가 각각 450만 원이 넘는다면 부모 모두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총 4,000만 원 입니다.

    육아휴직의 급여의 책정 기준은 실수령 금액이 아니고 세전 월 급여 금액이므로 본인의 세전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 둘중에 한명은 월 급여가 200만 원 이고 한명은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하기와 같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차지급률월급 200만 원 부모상한/하한 적용월급 300만 원 부모상한/하한 적용
    1개월차100%200만 원상한(250만 원) 이하250만 원상한 적용 (300만 원 → 250만 원)
    2개월차100%200만 원상한 이하250만 원상한 적용
    3개월차100%200만 원상한 이하300만 원상한 적용 (정확히 일치)
    4개월차100%200만 원상한 이하300만 원상한 적용 (300만 원 → 300만 원만 지급)
    5개월차100%200만 원상한 이하300만 원상한 적용 (300만 원 → 300만 원만 지급)
    6개월차100%200만 원상한 이하300만 원상한 적용 (300만 원 → 300만 원만 지급)
    7개월차 이후80%160만 원상한 160만 원 이하160만 원상한 160만 원 적용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초반에 아기를 키우기도 힘들고 부부가 같이 휴직을 내면 좋기 때문에 6개월간만 둘 이서 사용을 하고 한 명은 복직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게 육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 제도는 꼭 부모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먼저 사용하고 몇개월 뒤에 사용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추가되어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아기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 조건


    2025년도 육아휴직 제도의 또 한 가지 변환점은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6개월씩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급여 또한 추가 6개월 동안 최대 160만 원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조건은 간단합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다면 부모 모두 1년을 다 사용하더라도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개 드린 6+6 부모함께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하셨다면 본 6개월 연장 조건은 충족 되므로 자동으로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엄마 먼저 1년 6개월을 사용 후 아빠가 추후에 6개월을 뺀 나머지 4개월 + 6개월 연장 총 1년을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1년 6개월 연장은 적용이 안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유급 2년 무급 적용을 받습니다.

    급여액은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급여액 1년6개월 연장 조건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제도 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육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