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한창입니다. 자신이 해당되는지 근로장려금 대상조건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3월 1일부터 반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로 인하여 소득을 얻고 있지만 이 소득의 양이 부족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한마디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건도 존재합니다.
먼저 2025년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 소득 조건을 따집니다. 가구별 근로소득 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재산 조건 : 재산은 해당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한 총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당사자들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에 포함된 인원까지 합산하므로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소득액의 미만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4,400만원이 딱 맞추어 지면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가끔 뉴스나 인터넷에서 이하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 못 된 정보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기존 3,00만 원에서 올해 4,4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앞서 말씀 드렸지만 현재는 반기 신청 시기 입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4년 귀속 상반기 소득 반기 신청
현재 24년 상반기 소득 반기 신청 시기는 지났습니다.
- 대상 : 근로소득자
- 신청시기 : 24.09.01~19
- 지급시기 : 24년 12월 말
24년 귀속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
현재 날짜(25.03.06일 기준) 해당되는 반기 신청 입니다.
- 대상 : 근로소득자
- 신청시기 : 25.03.01~17
- 지급시기 : 25년 6월 말
24년 연간 소득 정기 신청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이외 사업이나 종교 소득도 해당됩니다.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 신청시기 : 25.05.01~06.02
- 지급시기 : 25년 8월 말
위에서 안내해 드린 것 같이 반기와 정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신청 기간도 1달 정도로 길고 근로소득자 이외 사업 및 종교의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점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았다면 정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위에 표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연 소득이 1,700만 원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연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정리를 하다보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를 궁금해 하실 거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와 정기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지만 정기신청의 지급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 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을 위한 제도 입니다.
2025년 5월에 있는 정기신청은 2024년의 연간 소득액을 따져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제일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2024년 상반기(1월~6월) 신청을 해서 받았다면 지급액의 35%만 받게 되고,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떄문에 그 다음해인 2025년 6월 정산 시에 나머지 금액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소득 금액에 따라 정산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7월~12월의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반기에만 또는 정기 신청을 한다면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대상조건 및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은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24년 귀속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이므로 신청을 하게 되면 6월에 산정액의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해당이 된다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하기에 남겨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