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연간 사용일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유급 또는 무급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이에 대한 차이와 연간 사용일은 10일 입니다. 먼저 이 제도는 공무원에게는 좋은 제도 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먼저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용 할 수 있는 휴가 제도 입니다. 이런경우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자신이 직장에 들어간지 1달이 안되었는데 아이가 아파서 휴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1달 이하로 일을 했기 때문에 월차가 없어서 결근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결근 처리 하지 않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이 아니고 정식 휴가 사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회사에서 발생 될 월차를 미리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루만 아픈게 아니고 2~3일 정도 이어질 경우에는 월차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간 사용일


가족돌봄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한해 2일은 유급 나머지 8일은 무급 입니다.

비록 무급이기는 하지만 결근 처리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


앞서 설명 드렸지만, 가족돌봄휴가 2일은 유급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일반 근로자는 전부 무급입니다.

가끔 복지 차원에서 일반 회사에서도 유급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있다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유급 휴가(공무원) 입니다.

이렇게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급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급의 경우 시간별로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약

  • 휴가 일수 : 10일
  • 돌봄 대상 : 미성년자, 장애인 자녀
    – 교사와의 상담
    –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 어린이집, 학교 공식행사 참여
    – 질병으로 인한 가정 돌봄 필요 시
    – 그외 가족 돌봄 필요시(질병, 사고, 노령, 양육)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성년 자녀 등 가족에 한함
  • 급여 지급 : 2일 유급
    3일 유급
    – 한무보, 2자녀 이상, 장애인 자녀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급과 무급이 있지만 유급의 경우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라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있는 제도 이니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 결근 처리 안당하고 잘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